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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에 기한 본등기 조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3-31 13:56:46
추천수 10
조회수   2,743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에 기한 본등기 조건

글쓴이

임청 [가입일자 : ]
내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을 원주시에 소재한 토지에 했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을 할때 첨부하는 매매예약서에 2005년 2월 6일날 계약하고 2006년 3월 30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되어 있어 어제 잔금을 다 치뤘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된것인데 이후 본등기를 몇칠이내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아님 본등기기한에 제한이 없어 제 사정에 따라 2~3년 후에 제가 하고 본등기 하고싶을때 아무때나 해도 되는지요?

부동산을 팔고 살때 잔금치룬후 매매가성립되어 몇칠이내로 소유권이전을 해야되고 소유권이전한다음 몇칠이내로 취득세등등 내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제 경우에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요?

저는 한 2~3년후에 본등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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