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님께서 2006-03-28 12:18:0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재산상속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첫번째
: 저의 가정이 어머님이 두분이신데..
: 한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는 재혼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 제적등본상에는 두분이 모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여기서 재산상속에있어서.. 한분의 어머님이 등재된 경우와 다른 문제가 있는건가요?
- 상속은 제적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은 상속재산이 없는 것이고, 재혼하신 분에 대해서만 상속의
권한이 있게됩니다. 결국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상속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두번째
: 저의 가족이 아버지,어머니,딸(1),아들(1)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재산상속에있어서 각각 상속의 지분이 얼마나되며 딸의경우 결혼여부에 따른 상속지분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 어머니는 자식에 비해 1.5배의 상속분을 더 받게됩니다. 또한 아들과 딸의 상속분
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1.5, 나머지 자녀들은 1의 비율에 의해 상속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세번째
: 아버지소유로 된 건물이 한채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며 어머니,딸,아들이 모두 같이 방문하여 처리가 불가능하고 한명이 대신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상속 재산에 대한 공동등기에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
장 좋습니다. 또한 상속자 중 한명이 공동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나머지 상속자들로부
터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
니다.
: 네번째
: 포기각서의 경우는 예을들어 자동차명의변경건과 건물명의변경건 두가지의 일을 처리하는경우에 있어서 2장 각각 필요한건가요? 아님 한장의 포기각서로 모든일이 다 처리가능한건가요?
- 상속재산 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포기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워에 제
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가셔서 상속포기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 오시고 이
를 근거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어머님께서 일처리부분에 있어서 재촉을 하시는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맘이 조급합니다 ㅡ.ㅡ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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