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찾아 보아도 저 같은 경우에 맞는 답이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2남4녀 중의 막내이고 부모님이 아직 두분 다 살아계십니다만
여러해 전에 아버지가 이미 재산정리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은 당시에 언니 몫으로 하기로 하여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언니에게 상속한다는 공증을 해 둔 상태입니다.
금년 초에 부모님을 제가 모시기로 하고 친정으로 이사를 했으며 언니에게 아파트 대금으로 소정의 돈을 지불했고 전입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매매로 하여 양도받자니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여 추후에 상속을 받고 싶은데 이 때에는 공증서에 집을 받기로 한 언니가 저에게 상속해 주라고 포기각서만 쓰면 되는지요?
아니면 2남4녀 전체의 포기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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