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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14 22:45:26
추천수 2
조회수   1,329

제목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글쓴이

박종필 [가입일자 : 2001-11-15]
내용
저번에 민사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입은 피의자분들끼리 모여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했으나 총 피해 금액이 500정도밖에 되질 않고 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피의자는 수원지법에 있구요. 개인으로 신청 하실분도 있고 대표자를 정해서 신청 하실분도 있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할려면 수원지법에 직접가서 해야 하나요? 아님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서 해도 되나요?

우편접수는 되질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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