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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3-15 00:14:12
추천수 14
조회수   1,386

제목

[부동산질문]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글쓴이

강훈 [가입일자 : 2003-07-29]
내용
눈팅 회원 강 훈 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부모님이 당하셔서 급히 질문 드려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 기간은 2003년 7월 부터 2005년 7월 입니다. 1억 팔천만원에요!

새아파트 입주일은 2005년 12월 31일 부터 였습니다.

전세 만료가 다되어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어 자동 연장으로 12월까지 양해를 구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되어 주인과 통화하였더니 전세가 안 나간다고 2월 말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하여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3월 5일 부터는 입주가 안 되어도 관리비를 낸다더군요.그런데 2월초에 연락을 하자 이때부터 주인이 어머님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나이도 열 세살이나 적은 여자주인이 환갑이 넘으신 어머님을 막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도 일삼고요.그런데 일이 잘 풀릴려고 2월 22일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전세가 계약이 되었다며.... 그래서 감사하다고하며 이사준비를 시작했는데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이사가는날 짐을 쌓는중이라며 돈을 달라하니 종이하나도 안남기고 다 정리하면 돈 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짐을 거의 정리하니 아직 다 안 되었다며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새 아파트도 입주금을 주어야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꾸 시간에 몰리자 통장이셨던 어머님이 관리사무소에 통사정을 하여 먼저 입주일 명일 12시까지 돈 지급을 약속하셨습니다.그리하여 이사짐을 풀기 시작해 6시가 되자 주인여자가 사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시켰다며 돈 받을려면 자기 집으로 오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사짐도 절반만 옮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던 어머니가 뜬눈으로 날밤새시고 오전에 전화했건만 주인여자는 전화를 안 받더군요!

어머니가 관리사무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구들 집을 담보로 긴급히 대출을 받으셔서 돈을 내셨습니다.그리고는 나 고생시킨 만큼 너도 고생하라며 자동연장이니 2007년 7월까지 살겠노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와서 사과 할줄 알고...

그랬더니 그 주인여자가 그날 돈 찾은 통장 사본이며 일부러 저희가 돈을 안 받았다며 연장기간까지 살라며 그때 자기가 입주하지 못해 다른곳으로 이사갔으니 이사비용과 복비등을 내라며 생떼를 쓰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일동안 폭삭 늙으신 어머니께 도움좀 드리고자 몇가지 여쭤봅니다.

1.저희어머니가 계약연장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요?

2.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기간 만료전에만 할수 있나요?

3.저희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신걸까요?

4.하루 대출이자가 4만원이라고 어머니 안타까워 하시는데 소송하면 그 이자나 근저당 설정료 90만원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

5. 그 주인 여자를 호내줄 방법은 없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새집으로의 꿈이 아픔으로 되어 하루하루 사시는 어머님이 안타까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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