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달리를 신청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련지요..
-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공사업자로부터 100만원, 150만원에 대한 공증서류를 받아 두
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의해 집달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신다면 약속
어음을 공증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어음을 공증받고 이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
받았다면 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집행하려고하는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비용
이 얼마가 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
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법원 집행과에 가셔서 확인,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달리 신청을 해 집행하면 어떤 절차와 보상을 그분께(건축업자)
: 받을수 있을런지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귀하 동생이 받아둔 공증서류에 의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상
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할 재산도 없게 되므로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잇
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재산이 있다면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 정확한 비용등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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