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이 살고 있는 집(전세로 거주)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제 동생은 지금 인도에 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파견근무로 가 있는데요. 조만간 제수씨랑 조카들을 인도로 부르려고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알게된 상황이 현재의 아파트가 가압류등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집은 현재 울산에 있습니다.
아래는 제 동생의 편지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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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전말은
2002년 11월 27일(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25일~29일 사이) 정도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그당시 내가 전세계약서를 사들고 갔어야 했는데, 첨 울산에 온 처지라 전세계약서를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전화로 이야기 했더니, 매매 계약서가 있으니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전세 계약서를 대신하게 되었지
전세 계약서 였으면 당연히 기간도 있었을 텐데... 나도 첨 적어본 것 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12월 1일(일)날 입주하였던것 같고 그주 토요일 12월 7일 확정일자를 받았었어
입주당시 3300만원의 근저당(2000년 11월 28일자)이 있었는데 난 임대아파트라 다들 그렇게 가지고 있는줄 알았어..
주인은 오랜기간을 두고 갚는 것이 임대아파트인줄 알았으니까..
그 후 가압류(2003년 12월30일 2548만원)가 들어온것 같고 가압류가 있는것은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다보니 알게되었지.
아마 처형이 알려줘서 집사람이 알았나봐..나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이러하니집 문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가압류건으로 인해 집이 나가지 않았어
2005년 12월 22일(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사근처에 집을 계약하러 갔었음)그 즈음하여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좀더 살아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주인으로부터) 1월에도 똑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었지 (좀더 살아주면 안되겠냐?) 횟수로 약 2~3회 통화한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이야기 해서 4월 초에 빠지는 것으로 얘기되었지
그러다 설 연휴 후 2월 2일 경 다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4월초로 이야기 되었지
그런데 이번 월요일 2/27일 난 한푼도 없다는 얘기를 통보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들쑤시고 형까지 귀찮게 만들었네..
그런데 주인은 자기소유이후에 한달도 거르지 않고 임대금을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채권은행에 확인하니 3달만 연체하면 자동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납입일자는 매월 7일인데 집사람이 "알아서 넣지 마세요 경매 넘길 집에 돈 넣어봐야 아줌마만 손해입니다" 라고 얘기했데.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이하 회원님..
제 동생이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
dwlee@hampex.com
016 738 0470 이 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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