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희 장모님의 건축헌금건으로 문의 드렸던 이대형입니다.
몇달전 형사소송으로 그목사는
"죄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통보서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요지는 그 돈을 받은날로부터 이틀후에 찾은후 여러신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확인증 및 증빙서류
를 제출했더라구요...
그래서 건축쪽으로 안쓰고, 다른용도로 썼기 때문에 배임죄가
형성이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해서...이제 민사로 가면 어느정도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아마 그목사는 자신명의의 재산이 없는걸루 아는데....
3천만원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조심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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