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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동의없이 인감증명...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2-22 17:08:39
추천수 12
조회수   1,845

제목

남편 동의없이 인감증명...

글쓴이

엄용일 [가입일자 : 2000-02-26]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녀석의 고민좀 들어주십시요..

제 친한 친구의 부인이 남편몰래 인감증명서등을 이용해 사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채업자가 친구에게 빚독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부인은 무분별한 사채 사용으로 거의 파산지경이고 친구의 남은

재산이라도 보호할려면 이혼이 최선인지요?

그리고 친구의 동의없이 부인이 몰래 친구의 인감증명등을 사용해 돈을 차용했다면

친구에게 변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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