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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후 전주인의 일방적 매도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2-20 11:54:17
추천수 7
조회수   1,134

제목

농지 구입후 전주인의 일방적 매도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길권 [가입일자 : 2009-11-13]
내용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



제가 약 7년전 잘아는 지인한테 농지 1필지 (1,200평) 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농지는 농어촌지원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농지로 일정기간동안은 매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약 7년여를 미등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만 받아오던중 2005년 농지를 매도하려고 알아보니까 아직도 융자기간이 남아 있어서 일시에 매도가 어렵다는 이전 주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용을 이유로 가등기, 차용등 소요권 이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는상태로 농지 임대료만 계속 받아 왔음]



그래서 할수없이 이전 주인한테 매도가 여의치 않으면 이농지를 다시 가져가고 단 현시세가 이전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이를 무시하고 이전 주인한테 지불하였던 금액 3,300만원을 돌려주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전 주인은 농지 시세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는 아예 이땅을 4,000만원에 팔아 버린 다음 저한테는 3,3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다음 저한테는 거래금액을 3,600만원으로 낮추어서 말하고 있으나 거래 중계를 했던 사람한테 실거래가 4,000만원에 이루어 졌다는것을 알게 되어 처음 얘기한것과 달리 왜 매매를 하였는데도 3,300만 보내주느냐 나머지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실거래가 3,600만에 이뤄졌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가 어제 연락해서 300만 추가 지불하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것 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차액을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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