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문점
: 1. 전세 등기가 되있으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주소지를 옮겨도 되는가?(경매시 손해 보지는 않는지?)
- 조진형님의 경우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두셨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기가되
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전세권등기가 설정되어 있
는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이사를 간다
고 하더라도 경매가 끝난 후 배당등에 있어 이사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위의 경우와 같은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을구'에 표기가 됩니
다. '을구'는 해당 부동산의 담보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는 란이며 '을구'에 표기되
는 권리는 법률상으로 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물권은 주소지의 이전이
나 이사에 의해 어떤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조진형님이 전세권등기를 설정하
였다면 순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순위는 후에 경매가 끝나서 경락 대금으
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액을 결정하는 순서가 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집 주인은 이상하게도 손해를 보는지 알면서도 집을 안파는데 경매를 보다 빠르게 진행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일단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경
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 다른 방법은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매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락자가 나설 때까지는 경매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진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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