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좁은 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좀넓은 평수의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전세금 8,0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가 작년 가을부터 실시되었음에도 아직 분양률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고 또 주변에서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아파트여서 머리가 아파오네요.
이럴경우 전세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건설회사에서 은행대출로 공사를 했을것같고 또 그럴경우 은행입장에선 부도 등을 예상해서 자신들의 몫은 이미 다 챙길것같은데 저같은 세입자는 은행에 밀리는게 아닐까 싶네요.
바쁘시겠지만 전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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