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의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하던도중 상대방이 저를 비웃으면서(상대방도 이부분 인정했습니다.) 욕을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저보다 어려보이기에 그냥 저리가라면서 몸을 밀쳐냈습니다.이친구가 그러자 쳐보라면서 치면 자신이 돈번다며 화를 돋구더군요..그러면서 몸싸움이 더있다가 상대방이 저의 급소를 가격했고 상대방의 일행은 욕과 폭언을 저에게 하면서 말리는척하면서 몸을 잡았습니다.
2시간정도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가려던차라서 사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러면서 계속 맞았습니다.앞뒤에서 상대하니 제가 당해낼재간이 없었고 도망가면서 휘두른게 상대방얼굴에 맞았습니다.유일하게 한대 맞았고 그전에 한번 목을 졸랐습니다.그래서 손톱자국있고 이 2번이 제가 상대방 몸에 터치한 전부입니다.상대방의 상처흔적은 미세한상황이구요.
그와중에 힘들어 주저앉고만 저를 발로 두명이서 짓밟고 저의 공과 소지품등을 멀리 던져버리고 도주했습니다.그러나 가방을 하나 개내들이 두고가는 바람에 다시 찾으러왔고 이와중에 다시 뺏기위해서 저를 폭행하던과정에서 저의 이빨 3개가 깨졌습니다.
저는 다시 도망갔지만 끝까지 쫒아와서 폭행하려고했고 그전에 제가 상대방가방을 습득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덕분에 저는 경찰차로 피신할수있었습니다.
이빨3개가 부러졌고 코와 눈에 큰 멍이 들었고 갈비뼈쪽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사람을 패고 도주하던 애들이라서 용서해줄 맘에 없는데 애내들은 미성년이라서 구속이 안된다네요..저는 성년이구요.일단 쌍방폭행이니 재들도 진단서를 끊겠지만 일단 상대방측에서 저에게 치료비를 부담해주겠다곤 했습니다만은 저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취할수있는 법적조취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습니다.
먼저 제가 그사람들과 합의를 안해주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어느정도 벌금형은 나올걸 각오하고 있습니다.그사람들은 제가 합의안해주면 형사법상의 미성년자적용이 안되기에 어느정도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이 많이 세진다는걸로 아는데 ....
치아같은건 인터넷에서 뒤져보니 개당 1천이라는 애기도 있어서 사실 저도 놀랐는데요...이런부분등을 고려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해야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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