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전 법인의 대표이사를 기술고문으
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제기 당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귀하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했다는 서류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
단 위의 내용만에 의한다면 동명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
나 연대보증을 한 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심 소송 기록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상사 및 민사관련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