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4억9천이며 계약금은 4천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대출을 2억5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대출관련해서 모은행에 문의를 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2차례 확인 문의를 하였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8/31대책으로 법이 바뀌어 매수자가 30세미만미면서 미혼인 상태며 소득증명이 않되는 경우라 대출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또다른 은행에 문의를 해본결과 밝혀진 내용이며 해당은행 담당직원이 업무지식이 부족하여 일어난 경우 입니다.
이상황에서 매수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매도자는 무조건으로 해지는
않해주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보려 3자 협의를 보았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네요.
(은행직원이 매도자측에 개별적으로 사정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상황에서 법적으로 진전된다면 누가 어떻케 책임을 져야하나요?
은행측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실측에 있나요? 아님
사전에 직접 확인하지 못한 매수자측에 있나요?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가까운분이 처한 상황이라 급박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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