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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후 계약상대방이 잔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1-01 16:20:42
추천수 11
조회수   1,463

제목

토지매매 계약후 계약상대방이 잔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오상훈 [가입일자 : 2006-01-01]
내용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새해부터 이런 말씀으로 고민하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를 매각한 쪽으로 강원도 태백의 171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토지를 매각하고 싶어했고 저와 계약상대방은 평당 80만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대금은 1억 3천 6백8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각한 토지에 다량의 쓰레기와 30평남짓의 구건물이 있었고 그것들은 반드시 처리해야할 대상이 었기때문에 저는 계약상대방이 그것들의 처리비용에 6백80만원을 써줄것을 바라고 1억 3천만원 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후 계약상대방은 1억만을 먼저 주면서 3천만원은 3개월뒤인 12월 30일까지 주겠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1억도 받았고 3개월뒤에 설마 3천만을 안줄까하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계약상대방은 치워야할 쓰레기가 너무많으니 3천만원은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30일까지 3천만원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대한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심지어 계약 상대방은 계약전에 수차례나 그곳에 와서 토지의 정확한 평수를 확인하고 쓰레기 및 구건물에 대해서 그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해간바 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니 정말황당한데 앞으로 제가 대처할바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쓰레기 처리비용 6백8십은 후하게 깎아준셈 치고 3천만원을 마저 받아내거나 아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제가 받은 1억을 되돌려주고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계약상대방은 저에게 1억을 먼저 건네줄때 저에게 등기를 넘겨줄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저는 그가 3천을 확실히 돌려줄것으로 믿고 그가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부동산 등기도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겠다 1억도 줬겠다. 이제 할거다했다는 식입니다. 이경우 형사고발또한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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