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2리라는 도농복합도시의
리단위 농촌마을입니다.
제가 이 곳에 이사 와서 살게 된 게 92년도 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때 마을 앞을 지나는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4미터도로를
통해서 다녔는데 그 도로가 처음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있다가, 이 지역이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재산권행사에 규제가 많아 일종의 재산권침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자금이 마을에 공동사업비로 지원되어서, 아스콘 포장을 한 그런 도로입니다.
물론 제가 이사오기 전에 살던 분들도, 그 도로에 인접해 살고 있는 다른 분들도 모두 이 도로로 다녔고 길을 막은 분 역시 그 도로로 지금도 다니고 있어서 길로 내놓은 당연히 나있는 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분이 마을 진입로 입구 일부의 땅이 자기 소유의 땅임을 주장하며 돌을 쌓고 길을 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길이 지적도상에 보면 여러 사람 소유의 임야로
도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습도로처럼 제가 이사온 이후로도 15년이 다되도록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런 경우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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