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전에 사는 김영돈입니다..추운날씨에 좋은일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을 100%받지 못할꺼같아서 문의드립니다.
XX빌라 102호에 1년계약으로 살다가 만기가 가까워져서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집을 구하기전에 집이 나가서 이래저래 집구하러 다니다
원래 살던 빌라의 105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이 부동산중계사무실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중계료도 없이 옆옆집으로 옮기게 된것입니다.
같은빌라지만 호수를 변경해서 이사했으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인께서도 이사당시 살다가 언제든 다른곳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소 월세나 관리비,공과금등으로 한번도 문제를 일으킨적도 없고
항상 웃으며 잘지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서울방송국에 일자리가 급하게 나서
바로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축하한다며 최대한 빨리 빼서 보증금 준다고
하더니..소식이 없었습니다.전 서울에서 급하게 고시원으로 들어갔고
가끔 전화해서 소식을 물으면 그제서야 쉽지가 않다고,,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돈이 필요하다고 몇차례 전화를 하자 만기까지 남은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준다고 그랬습니다.10월초에 집주인에게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고 통보했고 10월27일경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계약서상의 만료일은 2월6일입니다.
그럼 제가 이경우에 주인의 말처럼 11월부터 1월까지의 월세를 제한 돈을
받을수 밖에 없는건가요? 10월까지는 미리 월세를 주인에게 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었는데 참 배신감을 느끼네요..계약서를 쓰지않은것도 주인을
믿었기때문인데..제가 바보같았나봅니다.
참고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계약만료후에 계속 살게될경우 1년 자동연장이 된다고
하던데..저처럼 같은빌라의 다른호로 이사를 하게 된경우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요.그리고 갑작스런 근무지 이전인 경우 보호받을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서 막상 제가 아무말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막막합니다..큰돈은 아니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싫어지는 연말입니다.
수고하시고,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