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귀하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를 이전하고 주택을 임차받아 거주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 귀하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채권배당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단지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이므로, 자세힌 답변을 원하신다면 등기부등본,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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