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른 세입자가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물권은 성립일자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채권에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가 전세를 얻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전새권설정을 하였다면 그 이전에 권리자가 없었다면 귀하가 1순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따라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물권자인 귀하가 경낙대금에서 등기한 모든 금액에 대해 1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계약서, 경매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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