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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2-19 18:36:31
추천수 9
조회수   1,240

제목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글쓴이

이상열 [가입일자 : ]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제동생이 월세집을 얻어 입주하려고 합니다 (12월 24일 土)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같이 갔는데 여기서 부터 좀 거시기 하더라구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의 집인데요 ... 계약금 50만원을 주고 오늘까지 중도금 150만원을 주고



입주할때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집 주인은 오지 않았고 도장만 중계인에게 맡겼다며 중계인이 동네에서는 다 그런다고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없냐고 하니



그런거 없이도 다 계약을 한다면서... ㅡㅡ;; 그려러니 하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 벽에 걸린 자격증 및 허가증을 보니 다른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 작은 아버지라며 자기가 맡아서 일한다고 하드라구요... 거기까지 그려러니 했습니다.



오늘 중도금을 주기로 하여 집 주인 계좌번호를 물었더니 아저씨는 은행거래를 하지 않아서 아줌마(배우자라고 하는 사람)계좌를 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못 받았는데 통장까지 다른 명의이면 어떻하냐고 하니 젊은 사람이 멀 그렇해 못믿냐며 동네에서는 다 그렇해 한다고 큰소리더라구요...



문제는 입주일 잔금을 치를때도 집주인이 못올꺼 같고 배우자인 아줌마가 나올꺼며 통장으로 송금하지 말고 당일 임대인이 나갈때 돈을 줘야한다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올때는 집 주인으로 부터 송금을 받는데 토요일이고 은행도 쉬고 해서 송금을 할테니 집주인이 알아서 임대인에게 송금해 주면 될꺼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폰뱅킹같은거 못해서 그러니 그냥 가져오라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저희가 잔금을 주고 약속어음(보증금 금액)을 받으면 되겠지만 인감증명서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약속어음에 도장만 받아도 괜찮은지 알고싶네요...



또 그 집의 등기부를 확인한결과 구청에서 가압류라고(압류금액 無)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 오물세를 안내서 압류가 된거라 얼마안되고 하니 괜찮다고만 하고.... 이래저래 맘이 안 놓입니다.



잘못되면 중계업자가 자기 부동산에서 다 책임지니깐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거래를 취소 하고싶은데 중도금까지 200만원을 주고 24일까지는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라 난감하네요



두서없이 이런일로 변호사님께 시간을 빼앗은것 같아 죄송하네요... ㅡㅡ;;



그래도 저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기에 불안하기만 하여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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