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 받을일이 있어서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금년 말일로 기한을 정했고요. 공증을 받아놓았으니 다른 말을 못할까요?
통장입금 같은 증빙자료는 없고, 어찌되었건 돈을 돌려받을일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강압에 의해서 써줬다, 어쨌다 딴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다만, 주민등록초본상에 나와있는 주소지 파악은 되었습니다. 길음동 뉴타운 아파트에 살고있더군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떨어지지 않았더군요.
정리를 해보면
1. 공증서류가 있다면 마음놓고 있어도 됩니까? (입출금자료가 없을때도?)
2. 등기권리가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도 설정을 걸어서 경매처분 할수있습니까?
3. 본인명의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가족의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경매처분 시킬수 있습니까?
그럼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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