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전세관련 내용이 많이 올라서와 보아 왔읍니다.
근데 저희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은 없더군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두 14집이 모여사는 빌라입니다.저희집은 전세 2천만원 은행다음순위입니다.(모은행에1600정도의 근저당 설정)
원래 건물주는 80세 정도의 할머니 였는데.. 14집을 쪼개서 자식들한테 3집(아들) .6집(딸) 그리고나머지는 할머니 앞으로 등기가 되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올초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우리집 등기가 되 있는 작은아들도9월정도에 세상을 떠났읍니다.(우리집은 주인없는 집이 되버린거죠.)
집집마다 은행 융자가 있어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았나봅니다.(아마도 한집에 1500~2000만원 정도의 근저당이설정된상황)작은아들 며느리 되는 사람도 같은 건물에 살지만,상속을 포기했다 합니다.
우린 내년 2월이 만기인데 돈 받을 길이 망막하네요..근저당 설정된집이니 누가 오지도 않을 것이고....10월 쯤에는 이자 않내면 경매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오긴했는데..아마도 자손중에서 밀린 이자를 내는 모양입니다.그러나 여전히 집주인은 죽은사람으로 돼 있읍니다.
집주인도 죽고 하니 기분도 영 그렇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반정도는 찾을수 있다하던데...차라리 우리가 경매를 진행해서 그돈이라도 건져 이사 갈까 생각중입니다.
주변사람들 이야기로는 형제들이 그건물 융자받은 돈으로 꽃게 잡이 배를 샀다는 말도 있는데...확실한 근거는 없읍니다.(옆집 사람은 사기로 고소한다고하기도하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하는지?
다른집들도 벌써 계약만료 되었지만,경매 진행도없고 그냥 눌러 사는 모양입니다.(누군가 이자를 내는 거겠죠?)
물론 집이 빠진집도 없습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죽었든 살았든 세입자가 알아서 빼나가라는 식인듯 싶습니다.
어떤게 처신해야 최선의 방법이 될까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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