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전세금을 받지못했어 지금 까지 9개월간 지내고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해 아무 언급이없어 전세금만 명시 되여서 경매및 지연손해금을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들립니다. 제가 법에 무지하여 원금에 이자에대한 부분을 청구을 안해 해 법정이자을 자동적으로 하는줄 알았습니다.따로 손해 배상청구을 해야 하는지요.경매을 하여도 언제끝날지 모르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내온 시간이 아까워서 화가납니다. 집주인은 경매을 해도 이자같은것은 없다고 마음되로 하라고 하라는데....
아래 판결문 주문입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
3. 1항에 가집행 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문주문에 지연이자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지연 손해금을 소액사건으로 다시 한번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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