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님!
법이 있는 줄 모르고 임야에 흙을 받고 석축을 쌓으려고 했더니 주변 임야에 이미 석축을 쌓은 분이 불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중단하고 시청에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감정이 있는지 허가를 내주면 사전 공사를 했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담당공문원에게 으름짱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변은 석축이 높아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석축은 그 분이 이미 쌓아놓은 높이와 같구요 또 그 분의 집은 우리가
쌓을 석축과의 거리가 6미터나 떨어져 있고 게다가 높이도 석축 높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그 분의 집과 건물이 있는데 그 쪽으로 4미터 길이 있고 쌓을 저희 석축의 높이는 1미터도 채 안됩니다. 물론 우리 임야는 농지로 허용되서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한 분과 화해를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사생활 침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화해도 어렵고, 이런 경우
법적 기준없이 사생활 침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경우 공무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허가전 사전 공사라면 공사 후에 벌금을 물면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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