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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13 15:51:32
추천수 1
조회수   1,404

제목

증여세 관련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정주영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형제간에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을 정주영님 명의



로 이전하면서 소유권을 정주영님에게 이전하게된 원인관계를 증여라고 한 것 같습니



다. 통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에는 크게 '매매', '상속', '증여'의 3가



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



는 경우 이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소유



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



에 '매매'에 비해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됩니다.





* 또한 형제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간에도 매매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무사에서 형제간에는 매매에 의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되



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주영님은 법무사에 소유



권이전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면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도 함께 납부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법무사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무엇 때문에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증여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만약 법무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법무사 측의 업무상의 실수나 또 다른



이유에 의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사에 있을수 있



지만 정주영님이 질문하신 내용만에 의해 이와 같은 사안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



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을 의뢰한 법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주영님의 질문에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 일체','세금고지서', '납부한 새금영수증'등을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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