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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증여, 상속 어떤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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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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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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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증여, 상속 어떤것이 좋을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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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성 [가입일자 : 2001-02-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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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세의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부친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논,밭,주택해서 싯가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친의 아들은 신용불량이니 손자에게 바로 증여나 유언을 통한 상속이 가능할까요?
이때 채권자는 신용불량자의 아들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간단히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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