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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 전,후 토지 이용가능 면적과 내용이 다를 때 보상 받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2-08 09:57:39
추천수 9
조회수   1,689

제목

토지구입 전,후 토지 이용가능 면적과 내용이 다를 때 보상 받는 방법

글쓴이

신승철 [가입일자 : 2001-01-26]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전원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사시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지는 밭과 논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구입시에는 단순히 논과 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구입을 하였는데 토지를 구입후 정확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결과 논 앞에 나 있는 폭 3.15m의 도로와 인접 논의 일부도 구입한 토지내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구입한 토지 중간으로 폭 3.15m의 도로가 가로질러가는 상황이며 그 면적이 총 구입한 토지의 20%가 넘는 면적 이었습니다.



결국 구입한 토지의 20%는 타용도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고 구입시에는 몰랐었던 필요없는 20%의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버린 샘이 되었습니다. 구입전에는 이러한 아무런 사실도 통보 받거나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위치와 몇평인지만 듣고 구입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 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전,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땅을 판 부동산 업자와 전 주인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청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빗을 얻어서 땅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땅으로 인해 즐거운 생활을 꿈꾸시긴 커녕 걱정과 근심에 싸여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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