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문의)교통사고로 인한 신차 대물 보상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2-06 13:45:17
추천수 13
조회수   2,708

제목

문의)교통사고로 인한 신차 대물 보상관련

글쓴이

김홍철 [가입일자 : 2005-12-06]
내용
교통사고(가해자 100%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아 퇴원(진단 3주)한 상태이고, 차량은 수리중(예상견적 900만원)에 있으나, 피해차량이 구입한지 6달도 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외 격락가10%(수리비)만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억울하여 소송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동건같이 신차일경우 소송하여 승소하였다는 신문기사을 본 기억이 있는데, 혼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