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해자 100%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아 퇴원(진단 3주)한 상태이고, 차량은 수리중(예상견적 900만원)에 있으나, 피해차량이 구입한지 6달도 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외 격락가10%(수리비)만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억울하여 소송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동건같이 신차일경우 소송하여 승소하였다는 신문기사을 본 기억이 있는데, 혼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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