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동준변호사님~
전세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이 2005년 11월4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 10월 초순경 방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구요,
현재 방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연장을 원치않을경우 임차인이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와 같은경우에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전세금반환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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