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5월 와이프가 1500만원 전세를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여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2003년 5월경 혹시나 하여 제가 등기부를 확인하니 명의가 이전 되어 있고 건물도
무허가였습니다.(이때 제가 알아본 결과 무허가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사람이 살았던
걸 증명 할수 있는 곳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고 계약서도 명의가 이전된 사람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04년 4월경 와이프의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은 세입자가
들어 오면 준다고 하여 먼저 이사를 갔습니다.(전입신고는 하지 않은상태)
그후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10월경 세입자가 들어 와서 500만원을
돌려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2005년 3월경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이
걸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배당요구를 하라 하여 배당요구를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저당이나 채권같은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2005년 12월 9일날 1회 매각이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혹시나 해서 사건번호 올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05타경11885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하면 채권자 , 임차인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알겠는데 임차중에
전입자라고 돼어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2. 제가 알기론 전입자들이 5세대로 알고 있는데 배당요구를 한사람은 와이프포함해서
3명 밖에(전입자라고 표기 돼어 있는사람은 빼고) 없던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경매가 낙찰이 되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 받는 우선순위는 전입날짜와 확정
일짜로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제 와이프는 2001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전입
날짜는 2년후 인데 순위는 2년후 확정일자를 받은날짜로 하는것인지요?
4. 현제 경매가 시작돼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추운 겨울 몸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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