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 항상 좋은 조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경업하는 임차인과 문제가 좀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구인근에 놀리던 토지(3000평 정도)가 있어서 약 4년전에 조경업을 하는 A에게 2년(사용료 약500만) 계약으로 소나무랑 매실나무등 조경용 수목을 이식하게끔 임대해 주었습니다. 2년 후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몇 달 끌다가 A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1년 더 계약을 해 주기를 요구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초 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연락없이 다시 이핑계 저핑계 대며 시간을 끌다가 5월경 쯤에 생전 처음보는 B가 와서 제 땅에 있는 수목을 자기가 구입 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1년 더 해 줄것을 다짜고짜 요구해 왔습니다. B가 너무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웬지 동네 양아치 분위기...)인 듯하여 신뢰감이 생기질 않아 저는 더 이상 임대해 줄 의사가 없고 이미 사전에 A에게 수차례 통보했듯이 빨리 토지를 명도 해 달라 요구했으며, A에게 빠른 시일내에 명도 의무를 이행 해 달라고 내용증명도 여러차례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기는 이미 수목을 모두 팔았고 지금 주인은 B이므로, B랑 해결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라구요....얼마나 어이가 없던지...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를 6월경에 만나 사용로 300만원과 올 12월까지 반드시 수목을 철거하도록 약속한 각서를 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역시 B는 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임대료 한푼 안주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독촉전화를 해 보았는데 오히려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전화 자꾸한다고 귀찮다며 화를 내고 법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제가 조경사업하는 사람을 몇몇 통해 알아보았는데 B는 이쪽 계통에서도 평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경우 말고도 주변에 이렇게 일을 벌여 놓은데가 몇 군데 더 있는 모양이더라구요...안좋은 조건으로 헐값에 나무사서 끝까지시간끌며 버티다 그제서야 팔아 돈버는.....지금 제 땅 주변에 창고랑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임대료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며 현재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랑 B는 서로 아는 관계(B가 동네후배)인 듯 하고 이런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듯해서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 드려 봅니다. 혹시 사기죄 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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