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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빚이 가족에게로 전가되는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1-30 14:20:20
추천수 10
조회수   1,263

제목

개인의 빚이 가족에게로 전가되는지??

글쓴이

이혜란 [가입일자 : 2005-11-30]
내용
저희집에 40세의 오빠가 있습니다.

현재 친정집에는 부모님과 언니가 살고 있고, 오빠는 집을 나간지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1년전쯤 오빠가 800정도의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카드사쪽에서 그래도 좀 싼 이율로 한달에 20만원정도 값기로 약속을 하고 신용불량자는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변변한 직장이 없다보니 매달 그돈을 내는것도 벅찬 일이었겠지요.

저희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데 재산이라곤 용인에 현재 거주하시는 33평형 10년된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시가 1억도 않되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사올때 아버지는 오빠명의로 집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카드빚을 알고 난후 집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엄마는 빚을 갚아주자는 쪽이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은 오빠의 앞날을 위해서

오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한건 카드빛이 왜 생겼는지 가족에게조차 거짓말로 일관하는 바람에

가족사이에서 오빠의 입지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않좋았지만 더 않좋아지고 오빠는 집에선 말도 않하고

가족으로서 또 빚을 갚으려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는 돈을 들여서라도 집의 명의를 아버지이름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가 빛을 제대로 갚지 못할경우 재산압류를 걱정했고

집마저 뺏길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어쨌든 제일 궁금한건...

오빠 개인의 빚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빚을 아는 상태에서 집의 명의변경을 했다면

나중에 카드사쪽에서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빛이 가족에게까지 전가된다는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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