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놓으신 3000 평이 조금 넘는 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형은 성인이었고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둘째와 셋째는 미성년이었으므로 상속에 관해서는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도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이 땅을 삼형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구두로 물려준 것이지만 서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땅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큰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나눠 주신 것이므로 명의 이전을하지 않고 사십년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 여년전에 큰 아들이 자기 자식에게 이 땅을 물려 주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상속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면제하여 주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것을 알고 자식에게 물려준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지만 치매 증세가 있었고 둘째와 셋째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모르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이 되었고 보상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때서야 조카에게 증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몫의 보상금을 나눠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큰 아들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으므로 자기는 모르는 문제라고 하고, 조카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므로 나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1)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비록 구두로 물려준 것이지만, 둘째와 셋째 아들 동의 없이 아버지가 남겨 놓으신 땅을 큰 아들이 혼자서 차지할 수 있는지
2) 이 땅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불법은 아닌지
3) 둘째와 셋재 몫을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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