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들려 이번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사들립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너무 무성이하여 이번에도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원금도 그렇구 이번에 전세금 지연손해금과 법정소송비용을 받고자 합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
3. 1항에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판결문에 2005.2.28까지 만료되었음을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800만원을 지급할 의문가 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는데....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고 지금은 피고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지금까지 9개월간 지연된 임대차보증금손해금과 법정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손해금을 받을수 있다면 본인이 따로 지연손해금을 자의적으로 책정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지정해 주나요. 주인이 너무 성의가 없어 도저히 기다릴수가 없네요. 재산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판결문도 웃습게 봅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없구요.
현재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을 진행을 할려구 합니다.
진행순서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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