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고 저의 절친한 친구의 어머님께서 지금 곤란한 사정에
놓이신 것 같아서 해결책을 문의드리려 합니다.
7년 전에 차용증을 쓰고 어떤 분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기한이 올해 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해도 시일만 미루면서 갚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사람 말이 빌려간 돈은 10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현재 그 사람은 위장이혼을 한 것 같다고 하고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은 전부 다른 데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농협에서도 많은 돈을 빌리면서 자기 재산을 저당잡혀 있는 상태인데
친구 어머님께서도 돈을 빌려주실때 저당을 잡고 빌려주셨는데 농협보다 후순위
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정말 그 사람 말처럼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갚지 않아
도 되는 것인지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취할 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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