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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파기로 인한 손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1-25 18:53:25
추천수 5
조회수   2,104

제목

구두계약파기로 인한 손해

글쓴이

안승엽 [가입일자 : 2003-06-09]
내용
구두 계약 파기에 대해서요..



사진촬영과 이미지대행(쇼핑몰에 올리는 사진촬영및 편집후 옥션및 G마켓 업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두 계약은 아는분의 소개도 있었고 ,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개로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후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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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은 장기계약을 한다기에 개당 20만원의 프리미엄 서비스 샘플을 원하였습니다



제품 20개 ~ 50개를 월300만원에 촬영 및 편집과 디자인 을 해주기로하였습니다.



* 20개만해도 400만원인데 .. 장기예약(최소6개월)을 목적으로 300만원 이라는 가격에 계약하였습니다



서류상 계약이 아닌 구두상 계약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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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달이 되어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웹싸이트,쇼핑몰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직원2명을 뽑아놓고 직접할려는게 목적인거 같습니다.



토사구팽(兎死狗烹)......



이사람 알아보니 쇼핑몰장사 시작한지는 딱 2달되었는데 한달에 한번씩 업체를 바꾸어서



저희가 2번째 업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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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는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 ..



DC를 해준가격은 장기예약시에나 적용되었던 가격이구요..



청구금액이 이번달 작업에서 25개 제품작업을 해주었습니다.



25개X20만 500만원을 받고 , 그리고 저희가 작업한 25개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작업해준 디자인틀을 이용해 사진만찍어 추가 작업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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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줄 생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냥 안주면 그만이라고

말투와 행동이 그렇습니다.



돈이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거는 어디로다 잊어 먹었는지, 매일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

참으로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약속한 월300만원의 금액은 줄 생각지도 않고 다른업체는

싸니 비싸니 거기가서 보고오라고 그런예기를 합니다.말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장사도 안되고해서 우리가 직원뽑고 직접한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300만원도 채

안받았을 겁니다 한데 장사가 안되니, 디자인이 않좋으니, 않좋은 예기는 다하면서 파기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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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이라 그쪽에서 아니라하면 그만인가요?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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