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위의 경우에 귀하가 거주하는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원인이 귀하가 거주
하는 곳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인가, 또 아래층에 발생하고 있는 누수가 일반통상인
이 감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런데 이전에 귀하는 상대방에게 누수를 원인으로 하여 80만원을 손해배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전의 소송 및 조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
며, 이번에 제기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인이 귀하가 거주하는 층의 누수에 그 원인
이 있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누수의 원인,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누수를 복
구하기 위한 비용 등에 대한 감정을 상대방이 신청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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