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해 보려고 글 올렸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더욱 좋구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집사람이 결혼전에 초등학생들 영어 과외수업을 했습니다.
그 중 한 집의 학생이 문제였습니다.
첫 달의 과외비는 받았지만
2개월째 부터는 사정이 어렵다며 과외비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길 1년여...
밀린 과외비는 백만원 정도인데
그 부모는 줄 생각은 없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중간엔 이달말에 주마... 하고선 그 날이 되면
연락두절...
어떻게 연락이 닿으면 또 언제주마 하고 연락두절...
그러다 일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사람은 답답하게도, 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과외를
그만둔다면 배우는 어린학생이 상처를 받을거라며
계속 과외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 너무나 답답해서
소액재판을 걸어서 승소판결은 받았습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들어갔는데
이미 그 집의 물건들은 집행이 들어가 있더군요
그 집 남자는 욕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네요.
결국 집행관 분께서 이중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심하다면서...
그런데 먼저 들어갔던 압류가 알고보니
그 부모와 아는 집행관이 했던거네요.
결국 압류는 취하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 그 집은 어디론가 이사를 간 상태구요.
여기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100만원돈... 그냥 세상경험했다 치고 포기하고 싶은 맘도 있지만
그 부모란 작자들의 행동이 너무 괴씸하네요.
부디 제가 취할 수 있는 적당한 법적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시구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을 일 없는 좋은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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