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후배가 결혼식 당일에 드레스가 분실되었다는 드레스 대여점의 연락을 받아 결국 원치 않는 드레스를 입고 혼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은 오전 11시였고, 분실에 관한 연락을 받은 것은 당일 09시 였습니다. 일단 식은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대여점에서 대신 가져온 드레스를 입고서 혼례를 진행은 했습니다. 제 후배 와이프는 결국 원하는 드레스를 입지 못 하고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평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을 찜찜한 기분으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드레스 대여 비용은 150만원으로 계약금은 일단 20만원만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대여점에서는 오히려 미 입금된 130만원에 대해서 입금을 원하고 있으며, 더이상의 합의 진행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유감의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후배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위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동시에 위 대여점은 카드 결제를 상시 삼가는 곳으로 세무조사 또한 이루어지게하여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게 하였으면 합니다. 예식비용은 2천만원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제 후배 입장은 공개재판도 상관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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