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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률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1-19 01:36:08
추천수 10
조회수   372

제목

이런 경우 법률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글쓴이

이상길 [가입일자 : 2004-04-12]
내용
부모님이 아시는분이 당한 일이라 제가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3월 17일경, 4월달에 보험을 넣기위해 자필청약서를 작성해서 설계사에게 맡긴후



4월 11일날 약속일자를 정하고 그 날자에 가지 못하자 설계사가 자필청약서를 찢어버



린후 다시 청약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가입을 종용했을 때 청약자는 설계사가 자필청



약서를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대로 보험가입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계약 내용이 청약자가 처음에 적어 주었던 청약서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경우



법적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그리고 올해로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재심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는 1심에서 증인이 위증한것이 밝혀짐으로 재심사유가 되었으나 재심법정에서는



증인이 위증한 내용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친 사실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



다. 그러나 1심에서는 증인이 3월에 청약자가 작성해준 자필청약서를 보험가입전에 찢



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청약서 내용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인용한 것처럼 위



증하여 자필 청약서와 같은 내용의 보험 계약을 인정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심



법정에서는 그 위증이 재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좀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보험 설계사가 청약인이 3월에 작성해준 자필 청약서를 4월에 처음 약속 날짜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찢어 버렸는데, 이후에 전화해서 보험가입을 종용하고 자필청약서를 찢



어버렸다는 사실을 청약인은 알지 못하고 보험 가입을 허락하자 설계사가 1회 보험료



를 대납하고 설계사 임의대로 보험계약을 한것을 재심법정에서는 청약인이 설계사에



게 청약인을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소송비용이



너무나 부담이되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그분이 직접하고자합니다.





보험증권은 가입통보받은후 받지못하고있다가 사고접수후 병원에서 설계사를 통하여



받은점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상고상의 절차 인데요 재심상고는 재심판결에서 결정



된 사항들이 법리에위배 되는가만 검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그렀게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그러한



방법이나 절차에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어 보일수 있으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구요...



참 법으로 해결을 볼려고 하시는분을 옆에서 보자니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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