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은 96년 10월에 보증금 4,500만원을 주고 얻었습니다.
총가구수는 7가구중 국민은행의 근저당설정 보다 우선순위인 (대항력있는-주민등록 전입및 확정일자) 가구가 4가구이고 저는 4가구중 4번째 순위입니다. 나머지 3가구는 확정일자만 안받았을뿐 주민등록 전입이 근저당보다는 역시 빠릅니다.
집주인은 이미 경매개시 전에 야밤 도주 한 상태이며 98년도에 경매개시 하였으나 모든 가구가 거의 대항력이 있어 경매는 계속 유찰 되었고 2년만에 경매취소에 이르렀고 세입자 모두 이게 내집이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고쳐가며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망간지 오래전이라 당연히 재산세라든가 국공과 세금이 미납되어 구청으로부터 압류되어 한국 자산관리 공사로 넘겨져 2004년에 다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개시 1년후 10월중순경 낙찰이 되었는데 경락 받은 새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아니하고 모두 월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11월 15일이 배당금 분배하는 날인데 벌써부터 현관문에 11월 15일 이후에 법적인 대응을 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새 집주인의 압력성 유인물이 붙어 있습니다.
1. 대항력이 있으니 저의 전세금을 다 받기전에는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는지요?
2. 배당금 분배일 로부터 몇일 후까지 명도를 해 주어야 합니까?
3. 만약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한다면 소송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몇일정도 소요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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