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제 친구가 보증금 1500만원짜리 전세(빌라)에 살고 있는데 ,, 얼마전 집주인이 은행빚을 갚지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미국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서 상심이 매우 큽니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지경이 되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죠.
1순위는 은행이고 2순위가 제 친구인데 보증금을 얼마나 건질지 모르지만 ,,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나서 나머지 일들은 여기 친척들에게 서류, 도장을 맡기고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만 해서 보내주는 식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꼭 필요할 경우 귀국할 생각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법원가서 상담을 받은 모양인데 본인이 미국을 갈 경우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제 생각엔 확정일자를 받은거라 이사후 대항력 상실을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한다면 미국가서도 대리인을 통해서 일처리하는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의미가 없다면 제 친구가 미국에 가서도 이 일을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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