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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의 카드, 처형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1-01 13:50:39
추천수 12
조회수   1,404

제목

아내 명의의 카드, 처형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글쓴이

이왕수 [가입일자 : 2001-10-26]
내용
와싸다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결혼전(2000년) 아내가 언니한테 카드3개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와이프한테는 급한일로 당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고말이죠...저에게는 물론 숨겨왔던거구요

작년 8월에 카드사에서 저희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와이프랑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금액은 자그마치 3,500만원이라는 큰돈이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미 법적소송이 들어갔고 7일내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와이프 큰언니한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들은후 해결방안이 없는거 같아 급한대로 제가 저희집 주택담보대출로 일단해결하였습니다 처형에게 한달에 이자로 20만원씩 받기로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돈을 더 넣어주고 차후에 갚겠다는 말만 듣고 말이죠...

정말 날벼락같은 일이 단 며칠사이에 일어났죠... 남도 아니고 처가집에서 사위한테, 제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이게 작년까지 일이고.. 올초에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장인어른이 위암에 걸리셔서...

사위된 도리로 수술비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헌데 올여름에는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님이 중국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아들 혼자인 제가 회사도 휴직하고 보호자로 동반을 해야했고 수술비며 병원비 휴직동안 아내와 두돌된 딸의 생활비때문에 큰언니한테 일부만이라도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상대로 자기네도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와이프명의의 카드로 처형이 사용한 것도 대출관계가 성립하는지 또한 사용금액의 책임을 전부 제가 져야 하는지

2. 말로만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는데.. 나중에라도 꼭 받아낼 법적인 근거를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통장에 월20만원이 이자조로 이체되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늘 눈팅만 해오다가 용기내어 상담요청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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