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당해고 및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0-31 16:22:12
추천수 8
조회수   585

제목

부당해고 및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임수현 [가입일자 : ]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익산의 모 예식장에 2003년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2005년10월30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예식장에서 급여는 2003년6월부터 사장의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얼마전부터 사장의 딸로부터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계좌이고 사장의 딸은 그 예식장의 이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퇴직 관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여쭙니다.







하나 더, 예식장에서 근무중 유리문이 부서지는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식장 측에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않고 사고 당시의 입원 및 치료비만



저희가 먼저 병원비 내고 그 영수증을 예식장 측에 제시하여 병원비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후유증때문에 팔을 잘 못쓰십니다. 후유증 치료비도 가능할지도 여쭙니다.



그 예식장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고발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