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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0-31 10:33:18
추천수 11
조회수   1,183

제목

자동차 접촉 사고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질문1) 구두상으로 200,00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어 280,000원중 이미 받은 100,000원을 제한 180,000원을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쓰려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지요?



- 사안이 위와 같다면 귀하의 부친이 당한 교통사고는 귀하의 부친의 잘 못이라기 보



다는 상대방의 과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부친의 자동차 피해액 중 미지급받



은 1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나머지 금액 1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2) 만일 내용증명에도 대답이 없거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무사에게 일을 맡겨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이때 법무사 비용등 재판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 우선 법무사가 재판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대행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귀하가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대행을 의뢰한 전체 비용의 청구는 어렵고 인지



대,송달료 등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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