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8월경에 형제 공동명의로된 주택을 제가 인수하면서
법무사측에서 형제사이에서는 매매는 인정하지 않으니
세금 저렴한 증여로하라고해서 법무사측에 일임해서
증여세 취득세등 모든세금을 납부를 하였는데요
오늘 "...증여재산 과다공제하여 고지함..." 이라고 세무서에서
수백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ㅜㅜ;
참 난감하기도하고 열이받기도하는데요 형제사이증여는 다소 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고지서를보니 과세표준에 10% 를해서 지난번에납부한 세금을빼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것같은데 이게맞는지요???
이런경우 일임한 법무사측에서 문제해결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급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