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전에 부친이 신호대기중 뒷 차량이 부친의 차량 뒷 범퍼와 추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뒷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인적 사항을 적은 메모를 받고 견적을 받아서 연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공장에서 트라제의 뒷범퍼 교체 비용으로 280,000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입히는것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부친이 '아무리 그 사람의 과실이라 해도 4년이 넘은 범퍼를 교체하면서 전액을 받아선 안된다. 80,000원은 내가 부담할테니 200,000원만 달라고 해라'고 하셔서 차량 수리를 끝낸 후 추석이 지나고 견적금액과 부친을 말씀을 전해 드리며 200,000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몇번 전화를 드리자 10월 초에 1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나머지 100,000원의 입금을 미루고 미루다가 10월 22일까지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고 3일동안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가 꺼진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신호를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것으로 보아 책입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80,000원을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까지 배려를 해드렸지만 이런 괘씸한 상황에서 범퍼 교체비용 280,000원중 이미 입금받은 100,000원을 제한 180,000원을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질문1) 구두상으로 200,00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어 280,000원중 이미 받은 100,000원을 제한 180,000원을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쓰려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지요?
질문2) 만일 내용증명에도 대답이 없거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무사에게 일을 맡겨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무사 비용등 재판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이동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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