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환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보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을 이를 근거로 대출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자
가 요구하는 대출금액과 대출자가 제공하려는 담보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보증
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
람의 부동산 등 재산에 의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로 이를 법률적으로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의해 보증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보증을 하는
경우로 이를 인보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종환님의 할머니가 막내아버님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셨고 당시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건물과 땅)에 근저당권등의 담보에 관
한 표시가 없었다면 일단 인보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런데 임종환님의 할머님은 인보증을 하신 상황에서 부동산을 임종환님 아버님에
게 양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막내 아버님이 신협 대출금을 변제(갚는 것)하
지 못하자 보증인인 할머님의 재산을 조사하였을 것이고 보증을 한 후에 재산이 임종
환님의 아버님에게 양도된 사실을 발견하고 임종환님의 아버님에게 신협 대출금을 변
제하라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막내 아버님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신 할머님이 보증한 대출
금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할머님 명의의 재산을 아버님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종환님의 아버님이 이와 같은 할머님의 보증채무
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서는 할머님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막내 아버님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종환님 아버님 명의의 부
동산에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먼저 막내 아버님과 할머님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종환님의 질문에 더욱 자세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부등본, 대출에 대한 약정서, 대출에 대한 보증 등의 관련 서류를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질문은 임종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