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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의한 손해배상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10-21 01:15:28
추천수 13
조회수   1,683

제목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의한 손해배상문의입니다.

글쓴이

한동석 [가입일자 : 2003-05-05]
내용
안녕하세요. 전에 전세금반환에 대한 도움이 되여 이번에 승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몇가지 더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전세금 일부중에서 은행에서 전세자금(삼천만원)을 융자받아 이자을 내고 있었는데 장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여 주인이 이혼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금까지 9개월동안 이자을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이자 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전세원금중에서 계약으로 이백만원과 본인 백만원을보테여 이사할곳에 삼백만원에계약하고 이사하였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간곳 집에서 계약위반으로 삼백만원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간곳에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계약금 일부 이백만원은 받아 이사을 하였지만 주인에게 집열쇠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본일을 만나주지않아 집주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는데 이런사항에서 손해배상에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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